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 3. 23.)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38호(2012. 12. 13.)로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 고시된,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-421번지 일대 장미아파트에 대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