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

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

고시번호2016-642
고시일2016-09-30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라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52호(2015.02.26)로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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