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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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
정비사업구역계
중구 수표동 35-13번지 일원
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6-310
고시일
2016-10-06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중구 수표동 35-13번지 일원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3.1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47호(2016.8.11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의 을지로3가 일대 정비예정구역에대하여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?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. 2016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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