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종로구 종로5,6가동 202-3번지 일대

종로구 종로5,6가동(충신성곽마을)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322
고시일2016-10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종로구 종로5,6가동 202-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종로구 종로5,6가동 202-3번지 일대에 대하여 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, 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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