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신촌지구단위계획마포구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일대

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1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139
고시일2016-10-20
고시기관마포구
위치마포구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특별계획구역 1구역 지적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
원문 PDF출처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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