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2(2003.11.18)호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255(2005.03.03)호로 개발기본계획 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15(2006.06.29) 지구변경(확장) 지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45(2008.12.11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0(2010.03.18)호로 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6(2014.01.23)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8(2014.07.03.)호 정비구역 해제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84(2016.03.31)호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,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6년 1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