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청담동, 삼성동, 역삼동, 도곡동, 대치동 일대
청담·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 변경
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 8. 21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2 -49호(2012. 06. 15)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된 청담?도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「주택법(법률 제6916호)」부칙 제9조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 제6852호)」부칙 제5조 제3항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담?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정비계획)을 변경 지정(결정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