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구로구 구로동 602-5 일대, 신도림동 642 일대

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390
고시일2016-12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구로구 구로동 602-5 일대, 신도림동 642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04호(1997.9.29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319호(2000.11.10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5호(2008.12.4)로 변경 결정된 「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6.09.28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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