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원

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6-397
고시일2016-12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567-1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,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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