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03호(2014.04.21.)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과 동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,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을 승인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