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구로구 개봉동 222 일대

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·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고시번호2016-998
고시일2016-12-30
고시기관국토교통부
위치구로구 개봉동 222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라 서울개봉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6년 12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