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정비사업구역계강북구 미아동 1,2,4,5번지 일대
미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2호(2009.5.7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강북구고시 제2010-23호(2010.4.23), 강북구고시 제2011-7호(2011.3.11.), 강북구고시 제2012-202호(2012.10.19.) 및 강북구고시 제2013-39호(2013.3.15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1,2,4,5번지 일대 미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비구역(정비계획)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지정 고시합니다. 2017년 1월 26일 강 북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