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52호(2015.02.22.)로 변경 결정된 「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규정에 의거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변경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6항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결정(변경)?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