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광진구 자양동 680-65 일대

「구의·자양 재정비촉진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146
고시일2017-04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광진구 자양동 680-65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405호(2005.12.16)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 (2006.10.19)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25호(2009.6.4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98호(2010.3.18.) 및 제2010-186호(2010.5.20), 제2011-341호(2011.11.17), 제2012-143호(2012.5.31), 제2013-41호(2013.2.14.), 제2013-151호(2013.5.16.), 제2014-240호(2014.6.26.), 제2015-115호(2015.5.7), 제2016-319호(2016.10.13)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「구의?자양 재정비촉지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2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,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「구의?자양 재정비촉지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법」 제12조 제3항 및 「같은법」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「구의?자양 재정비촉지지구」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7 년 4 월 27 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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