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지구단위계획용산구 서계동 244 일원

도시관리계획 『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』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170
고시일2017-05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서계동 244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17.3.22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「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 2017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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