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996-123호(1996.4.24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시고시 제2003-437호(2003.4.8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된 신정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17년 제2차 구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자문(2017.05.24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