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6호(2013.10.4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6-69호(2016.5.26.)로 변경(경미한 사항)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대치쌍용2차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