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대치동 65 일대
대치쌍용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(경미한 사항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7-99 |
| 고시일 | 2017-07-13 |
| 고시기관 | 강남구 |
| 위치 | 강남구 대치동 65 일대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6호(2013.10.4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강남구고시 제2016-69호(2016.5.26.)로 변경(경미한 사항)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5번지 대치쌍용2차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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