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76호(2009.04.30)로 결정(변경)된 「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17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7. 4. 26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(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