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용도지구중구 충무로 3·4·5가, 인현동 1·2가, 을지로 3·4·5가 및 오장동 일대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개발진흥지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245
고시일2017-07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충무로 3·4·5가, 인현동 1·2가, 을지로 3·4·5가 및 오장동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·4·5가, 인현동 1·2가, 을지로 3·4가 및 오장동 일대에 대하여 2017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7.6.21.) 심의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개발진흥지구)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7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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