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도곡동 540 일대

도곡 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264
고시일2017-07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도곡동 540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 부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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