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도심·여의도·영등포
정비사업구역계
영등포구 영신로 235(당산2동4가 2-1) 일대
당산제4주택재재개발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 고시
고시번호
2017-75
고시일
2017-07-27
고시기관
영등포구
위치
영등포구 영신로 235(당산2동4가 2-1) 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59호(2007.08.02.)로 지정된 영등포구 당산동4가 2-1 일대 당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 변경 지정하고,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