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석관동 73-1번지 일대

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298
고시일2017-08-1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석관동 73-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성북구 석관동 73-1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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