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정비사업구역계강남구 개포동 187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(세부개발계획)] 결정(변경),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319
고시일2017-09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개포동 187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06.23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특별계획구역6(개포주공5단지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)에 대하여, 2017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7.05.17)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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