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(2011.06.23)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특별계획구역6(개포주공5단지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)에 대하여, 2017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7.05.17)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6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