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장안동 95-1 일대

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331
고시일2017-09-14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장안동 95-1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.))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-1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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