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143호(2000. 6. 9)로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03호(2017.3.23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종로구 신영동 158-2번지 일대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