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강서구 등촌동 366 일대

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94
고시일2017-09-27
고시기관강서구
위치강서구 등촌동 366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72호(2008.10.23.)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69호(2017.3.2.)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7년 9월 27일 강 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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