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지구단위계획도봉구 창동 1-9호

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,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354
고시일2017-09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도봉구 창동 1-9호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7호(2017. 3. 2)로 확정·고시된 『창동·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』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중인 도봉구 창동 1-9호 서울창동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2017년 9월20일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,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 및 제3조의2,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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