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논현동 278-4 일원

도시관리계획(강남구 논현동 278-4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348
고시일2017-09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논현동 278-4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8-4번지 외 2필지(278-3, 278-17) 「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」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및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,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7.8.23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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