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-7번지 「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강남구 논현동 202-7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」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제29조 및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따라,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7.3.15) 및 2017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7.3.22) 심의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