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]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379
고시일2017-10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일원동 688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6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8.25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하여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17.8.23.)심의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]을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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