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996-123호(1996.4.24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1475호(2003.1.7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196호(2004.06.21.)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74호(2005.03.24.)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17년 제5차 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17.10.24)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11월 2일
양 천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