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송파구 오금로 432(가락동 167번지)
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7-414 |
| 고시일 | 2017-11-16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송파구 오금로 432(가락동 167번지)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))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오금로 432(가락동 176번지) 삼환가락아파트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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