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천구 시흥동 970번지 일원

시흥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17-401
고시일2017-11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천구 시흥동 970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93호(2016.12.08.)로 재정비촉진(정비)구역이 해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?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?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,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고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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