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금천구 시흥동 957 일대

도시관리계획(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403
고시일2017-11-1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금천구 시흥동 957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27호(2012.05.17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결정된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제7조제5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·고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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