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정비사업구역계
송파구 동남로 18길 9(가락동 192번지)
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7-421
고시일
2017-11-23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송파구 동남로 18길 9(가락동 192번지)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09호(2011.10.20))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송파구 동남로 18길 9(가락동 192번지) 가락극동아파트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