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삼선동1가 11-53 일원

성북구 삼선동1가 369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435
고시일2017-11-3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북구 삼선동1가 11-53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성북구 삼선동1가 11-5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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