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5-24(2005.3.15.)호로 결정된 마포구 공덕동 4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(☎3153-9313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7. 12. 21.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