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지구단위계획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4-32 일원

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화계획

고시번호2017-488
고시일2017-12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4-32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공고 제2015-2189호(2015.12.10.)로 「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「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」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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