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
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고시
| 고시번호 | 2017-122 |
| 고시일 | 2017-12-28 |
| 고시기관 | 중구 |
| 위치 |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|
| 유형 | 정비사업구역계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61호(2011.12.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90호(2015.11.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 지정된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(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