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42호(2009.12.31.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1-67호(2011.10.27.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40호(2015.6.3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측량결과 반영에 대한 면적정정 등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처리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