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고시 모니터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정비사업구역계
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 일대
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17-184
고시일
2017-12-21
고시기관
성북구
위치
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 일대
유형
정비사업구역계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)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7조에 따라 (경미한)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
원문 PDF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