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 일대

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(경미한)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184
고시일2017-12-21
고시기관성북구
위치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2호(2010.06.10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-191호(2016.12.29)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성북구 보문동1가 196-11번지 일대 보문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7조에 따라 (경미한)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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