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40(2009.4.2)호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94(2015.7.2)호, 마포구고시 제2016-111(2016.8.18)호로 변경 결정된 「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