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23호(2009.6.4)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24호(2011.10.2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40호(2013.7.2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79호(2013.9.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32호(2014.6.19.),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30호(2016.4.2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9조,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, 제15조에 따라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(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