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도화동 169-1 일대

마포로1구역 제34지구 정비구역·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8-71
고시일2018-03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도화동 169-1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)로 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05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(1986.07.23.)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164호(2012.6.28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마포로1구역 제3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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