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회현동1가 194-19번지 일대

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8-35
고시일2018-04-11
고시기관중구
위치중구 회현동1가 194-19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)로 정비계획이 지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5호(2012.06.14.)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-104호(2016.11.14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-56호(2014.07.09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남대문구역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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