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(방화동 608-97) 일대

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8-119
고시일2018-04-1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방화대로25길 13(방화동 608-97)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고 제2006-443호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고 제2007-218호, 서고 제2007-385호, 서고 제2010-105호, 서고 제2012-192호, 서고 제2012-252호, 서고 제2014-132호, 서고 제2016-194호, 서고 제2017-305호, 서고 제2017-355호,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결정하고,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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