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개포2동

도시관리계획[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,8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] 결정(변경), 개포주공6,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7-431
고시일2017-11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개포2동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7호(2011.06.23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(공동주택) 특별계획구역7,8(개포주공6,7단지아파트-강남구 개포동 185번지 일원)에 대하여,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7.8.30.)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7,8 지구단위(세부개발)계획 결정(변경) 및 개포주공6,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6항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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