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자양동 778-6번지 일원

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8-153
고시일2018-05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자양동 778-6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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