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55-30번지 일원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18-35 |
| 고시일 | 2018-05-17 |
| 고시기관 | 동작구 |
| 위치 | 동작구 신대방동 355-30번지 일원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-3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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