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번지 일대 ‘서초음악문화지구’에 대하여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8.5.16.) 심의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 : 문화지구)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